베민 루팡 기록, 회사에서 알면 어떡하지~ 걱정 해결~!ㅎㅎㅎ
일단 베민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베민 루팡을 하루종일 john나게 해도~~
회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네요~
ㅎㅎㅎㅎㅎㅎ
고민 해결~~!!
아래는 노무사 형님들의 답변~~
1. 안녕하세요. ***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행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면서 당사자에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 접속 기록을 감시, 수집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인터넷 이용기록이나 접속기록은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수집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함에 있어 인터넷 이용기록이나 접속기록은 그 정황에 대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3. 안녕하세요. ***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미리 공지하였다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해당 사유만으로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으며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