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회장님 질문있어요
벳계열의 원비 사용 및 지급정지 문제에 대해 논의하시다가 결국 제휴를 종료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설명해주셨던 원비페이 환전 구조
벳계열 환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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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비페이 코인으로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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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원비페이에서 불특정 이용자와 비대면 P2P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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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과정에서 지급정지 및 사고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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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벳계열에서는 30만 원 외 추가 보상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나머지 피해는 회원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
라고 설명을하셨고
이러한 문제점을 이유로 설명해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벤계열 역시 원화 충전 시 벳계열과 마찬가지로 트래블 체크 또는 원비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1. 아벤계열에서 원비를 이용한 이후 지급정지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보상 한도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 전에 아벤계열의 원비 환전 구조와 지급정지 발생 시 대응 및 보상 정책에 대해 별도의 검증이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벳계열과 제휴를 종료하게 된 핵심 이유가 원비의 P2P 거래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급정지 위험과 회원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였다면, 동일하게 원비 이용을 권장하는 아벤계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 다른 판단을 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하나입니다.
벳계열에서 문제가 됐던 원비 관련 위험과 회원 피해 문제가 아벤계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 또는 보완되었기 때문에 전략적 파트너십이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실제로 베팅의민족 코드를 통해 세나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이라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용하기 위해 정확한 지급정지 대응 및 보상 기준을 확인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