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매매 안할게요" 서약 뒤 출근한 女에 돈준 아산시
이 과정에서 아산시는 성매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뒤 성매매업소로 출근한 여성 김모 씨에게 자활지원금을 여과 없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 측은 김 씨의 출근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도 같은 달 28일 생계비 100만원과 주거이전비 7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지급했다. 아산시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업주가 그냥 앉아만 있어 달라고 해서 앉아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산시는 이 해명을 받아들이며 "지원금이 나가기 전에 출근한 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