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남친하면
특히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 C씨를 정식 직원처럼 허위 등재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약 11개월간 총 4400여만 원, 박나래 모친 또한 근무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기간 약 11개월간 총 55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적었다.
또 "박나래가 올해 8월 회사 계좌에서 C씨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이유로 3억 원 상당을 송금한 것은 물론, 개인적 지출에 최소 1억 원 이상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
매달 용돈받고, 전세금도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