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해킹 피해 ‘1인당 30만원 배상’ 거부
SK텔레콤이 올해 4월 유심 해킹 사태 관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이달 4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각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조정을 거부함에 따라 신청인들은 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판으로 다퉈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