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시간 알바도 주휴수당?"...자영업자 "그냥 접으란 소리"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
4대 보험도 일부 면제된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하루 3시간씩 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쪼개기 알바' 고용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자영업자가 쪼개지것다.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
4대 보험도 일부 면제된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하루 3시간씩 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쪼개기 알바' 고용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자영업자가 쪼개지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