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가결후 일정
우리가 아무리 바카라나 스포츠에 빠져산다지만
시국을 걱정되는것은 모든 사람이 비슷할것이라고 봅니다.
평소엔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편이고 지식도 없습니다만
이번 탄핵은 정말 어떻게 진행될지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분쟁을 유발할만한 정치적인 견해는 배제하고
탄핵 소추안 가결후에 진행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신분들이 있으실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국민의 힘의 당론은 부결쪽으로 모아졌으나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15명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결은 피할수 없을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그결과 오늘 국회투표에서는 가결이 선포 되었습니다.
이젠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왔는데요..
현재 헌재소장은 공석이며 9명으로 구성된 헌재의 현재는 6인체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공석을 누가 대신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국회의 결정으로 추천받은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거라는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6인의 재판관중에서는 1명이 윤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네요.
현재 상황으로는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므로 이시간부터 대통령의 권한은 행사할수 없는 상태가 된것이고요
계엄령 선포 과정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있었으므로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헌재에서도 탄핵을 받아들일것 같은분위기
탄핵 심판 결정의 내용 및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저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건승만있는 카지노 생활을 여위하면 될것 같네요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