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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유게시판_5

이의제기신청서 징문

김봉달 20 301 0 2023.10.21 13:21
혹시 무조건 수기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워드로 작성해서
인쇄해서 가져가도 되나요
일단 지금 워드로 치고 있어요ㅠㅠ
20 Comments
대천명 2023.10.21 13:24  
워드도 상관없습니다.실제 제출하신분도 워드로 작성하신분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김봉달 작성자 2023.10.21 13:25  
정말 감사합니다

채원님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네요 ㅠㅠㅠㅠㅠ
전설이 2023.10.21 13:32  
양식있거나 아님 A4용지로 워드작성하면 더 깔끔하고 좋죠단 수기 워드가 중요한게 아니라 증빙자료가 중요하겠죠
김봉달 작성자 2023.10.21 13:42  
통화내역을 스크린샷 찍으면 될까요?

근데 그 통화내용은 입증이 안되니까

의미가 없을까요?!ㅠㅠ
욕망진상 2023.10.21 14:50  
통화내역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속기사한테 속기받아서 가면 법원에서 참고자료로 인용해줍니다..그런데 속기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저도 얼마전에 소송하는데 속기비용이 1시간분량에 40만원인가 준거 같아요예전엔 A4 1장당 얼마 이랬는데..지금은 시간단위로 끊더라고요...통화내용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거 같으면 속기사통해서 작성후 법원에 제출하세요...그러면 효력발생해서 판사가 인용해주고 법적인 서류로서 자격이 갖춰집니다...
전설이 2023.10.21 14:55  
통화내역 녹음되었다면 통화내용을 문자로 전환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아님 문자변환가능한 웹도 있고요그 문자내용을 프린터해서 첨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도시광사아안 2023.10.21 14:11  
흐어엉 ㅠㅠㅠ
욕망진상 2023.10.21 14:29  
뭐드로 작성하셔도 되요...법원서류도 워드로 작성하는데요...
김봉달 작성자 2023.10.21 14:38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천명 2023.10.21 15:26  
잘해결되시길
골드로 2023.10.21 15:50  
고생이 많네요
솔옴 2023.10.21 17:11  
고생이시네요 ㅠㅠ
눈사람 2023.10.21 20:07  
아이고 화이팅입니다

Congratulation! You win the 323 Lucky Point!

ALLWIN 2023.10.21 22:24  
고생하십니다 ㅠㅠ 잘 풀리길 바래요
연양갱 2023.10.22 00:53  
고생많으시네요 ㅜㅜ 잘해결되시길
시카리오 2023.10.22 16:01  
머리아프네..
블레스미 2023.10.23 01:35  
아... 고생너무많으십니다 ㅠㅠ
비바라비다 2023.10.23 16:15  
화이팅입니다 ㅜ
파파구 2023.10.24 01:56  
잘해결되시길 ㅠ
♡우빈♡ 2023.10.24 06:56  
잘해결되시길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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