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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유게시판_5

혹시 합의관련해서 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진호영 11 476 0 2023.04.28 16:59
제가 얼마전에 코인노래방에서 폭행을 당했는데요

하늘보리 물 절반 들어있는 통으로 얼굴을 맞았는데 그 당시 바로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다음날 고소는 진행했는데

크게 다친건 아니라서 상해죄는 적용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코노라서 아마 방 안에 cctv는 다 있을텐데 보통 이런 경우는 합의금 얼마정도 받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11 Comments
펑요우 2023.04.28 17:00  
근데 왜 맞으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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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남 2023.04.28 17:01  
진단서가 있어야되지 않나요 ?
진호영 작성자 2023.04.28 17:02  
상해죄는 진단서가 있어야하는데 폭행죄는 진단서가 따로 없어도 된대요 증거만 있으면 폭행은 확인이 되니까 증인도 있구요
진호영 작성자 2023.04.28 17:01  
그 분이 채무가 있었는데 안갚는걸 너무 당당한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해서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수리남 2023.04.28 17:04  
뻔뻔한 ㅅㄲ네요 ㅠㅠ 근데 때리기까지 ㅠ
슬롯대장 2023.04.28 17:14  
신고하면 그런 작은사건같은 경우는 그냥 합의할건지 물어보고 합의 하라고함니다.합의 안하면 상대방 전과??전적이 많으면 벌금좀 나오는거고 전과가 없으면 벌금 50정도? 로 알고잇어요.20-30정도에 합의보시면 될꺼같네요. 상처도 없고 그냥 맞은게 억울한거 같으시니.
슬롯해피 2023.04.28 17:16  
일단 진단서2주 기준으로 50~100 정도로 생각하심 됩니다! 합의가 안될때는 형사조정합의로 이관되어 지정된 날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합니다! 보통 증거가 없을때는 서로가 쌍방폭행을 주장하게 됩니다..경미한 폭력사건은 벌금도 합의금에 준하여 책정되기에..왠만하면 합의금 받고 사건 마무리하시는게 현명한 일입니다
진호영 작성자 2023.04.28 17:22  
근데 증거는 cctv에 다 나와있어서 제가 폭력 안한 건 확인이 될 것 같아서요.. 그냥 적당히 합의하고 넘겨야겠네요..
에스프레소 2023.04.28 18:22  
참 별일이 다 잇네요ㅜㅜ
르세라핌CW 2023.04.28 18:43  
아이구...이런일이....ㅠㅠ
솔옴 2023.04.29 00:16  
잘해결되시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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